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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 참가시간 만큼 소득세 공제 추진

김광진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훈련 시간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현역 복무 이후에도 수년간 예비군으로서 훈련에 참가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그 시간 만큼 학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매우 미미한 수준.


따라서 김 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거주자에 대해 훈련참가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이 매우 적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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