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훈련 시간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현역 복무 이후에도 수년간 예비군으로서 훈련에 참가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그 시간 만큼 학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매우 미미한 수준.
따라서 김 의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거주자에 대해 훈련참가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이 매우 적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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