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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세무공무원, 징역 4년 선고

광주청 내에선 우수공무원, 뒤에선 향응과 금품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세무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전직 국세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세금 편의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정모씨(51)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 관련 뇌물을 받아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뇌물로 받은 돈 중 3000만원을 되돌려 줬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시기, 도매업자와 광주 모 병원관계자로부터 타 직원 전별금, 병원 세금 혜택 등의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2월 말 기소됐다. 

정씨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꼼꼼한 일처리로 우수직원으로 정평이 났고, 바늘귀처럼 좁은 지방청 승진경쟁을 뚫고 서기관이 됐다. 하지만 지서장 발령 직후 과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포착됐고, 실형선고에 이르게 됐다. 

국세청은 이미 정씨에 대해 당연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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