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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전-현임 집행부 强對强 대격돌

이창규 측, 선거관리규정 개정 “당선증 교부 시 선관위 자동 해체”
백운찬 측,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일촉즉발의 대격돌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창규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으나 이 회장 측은 6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존속기한을 ‘당선증을 교부한 때’까지로 규정하고 선관위 해체를 선언했다.


이사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 제5항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사무 기한을 못 박았다. 신설된 개정안에는 ‘모든 선거사무는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 때에 종료한다’고  규정했다.




이창규 회장은 “전날 내려진 선관위의 당선무효 처분은 ‘선거사무’가 종료된 선관위의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전날 이뤄진 선관위의 결정을 소급해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백운찬 전 회장은 회장 출마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전임 회장까지 소급해 적용한 바 있으므로 이번 결정도 역시 소급효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회장직무대행 김광철 부회장과 이성호 상근부회장, 이재학 부회장 등을 해임시키고 10명의 상임이사와 17명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백운찬 전 회장 측은 이 회장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탁 전 부회장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이미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소집한 이사회 결정은 무효이며 상임이사회도 통과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선관위의 결정사항(당선무효)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선관위 결정 자체가 무효이지만 결정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당사자인 이 회장에게 서면으로 결정사항을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비롯하여 경고, 후보자의 자격박탈, 당선무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 사항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관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문과 3층 회장실 앞에는 지난 5일부터 용역 경호원 10여명이 배치돼 있고, 이창규 회장은 트렁크에 옷 등 개인물품을 준비하고 회장실을 지키고 있다.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바라보는 한 세무사 회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한숨만 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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