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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청와대, 롯데·SK 면세점 추가 선정 지시”

“관세청, 청와대 지시 전까지 시내 면세점 추가 계획 없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선정을 위해 지원한 정황이 나왔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한 김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증언을 내놨다.


김 씨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에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4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라면 2017년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했어야 했다. 김 씨는 이날 증언은 갑자기 그 시기를 앞당겨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다.


김 씨는 “당시 김낙회 관세청장이 특허 신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BH(청와대) 보고용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작성한 ‘BH 보고서’는 지난해 2월 18일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고됐다. 보고서엔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계획보다 앞당겨 3월에 확정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사 일정을 단축해 같은해 10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또 “2015년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을 구제해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은 지시가 있기 전까지 관세청 내에서는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세청은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명백한 상황에서 추가 특허 개수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 요건과도 관련 없고 전례도 없는 예상 관광객 수를 사용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려면 전년도 면세점 이용자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때라 기준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말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제주도 면세점 1곳을 추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김 씨에 따르면 관세청은 발표 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팀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 예측치를 데이터로 넣어 신규 면세점 개수를 산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쉽지 않자 예상관광객 수를 무리하게 집어 넣은 것이라는 의미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단독 면담한 과정에서 면세점 사업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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