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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아이코스' 유해성 여부 조사

오는 8월부터 인체에 가장 유해한 니코틴‧타르 등 2개 유해물질 배출 여부 집중 검사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보건당국이 필립모리스가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매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이코스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오는 8월부터 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여러 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에 가장 유해한 것으로 파악된 니코틴‧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흡연시 어느정도 배출되는지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흡연하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다르게 아이코스는 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다.


필립모리스는 이점을 강조해 아이코스에서 발생하는 증기에는 일반 담배의 연기에 비해 유해물질이 90% 가량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는 필립모리스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아이코스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검사해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성 검사 관련 논란과 별도로 아이코스는 과세논란에도 휩싸였다.


아이코스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연초담배보다 세금이 낮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담배 한 갑의 경우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이 과세된다.


하지만 아이코스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된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금연 추세에 아이코스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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