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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 신청’ FTA-PASS만으로 끝

거래처 간 발급 기관 달라도 자유롭게 원산지 확인서 송수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대한상의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관세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으로 일괄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0일부터 FTA-PASS를 통해 대한상의를 통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업무를 일괄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PASS에서 판정·입력한 정보가 곧바로 상공회의소에 일괄 송부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은 별도 신청서 작성없이 바로 대한상의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시스템 기능개선의 일환으로 산업부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과 시스템 호환작업을 통해 양 시스템 간 원산지확인서가 전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FTA-PASS 사용자는 FTA-PASS를 통해 수출(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세관에 발급 신청서 전송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대한상의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 원산지 판정은 FTA-PASS에서 받고,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관세청 측은 “이로써 거래처 간 서로 다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 자유롭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FTA-PASS 사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용자를 위한 FTA-PASS 기능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교육 및 현장지원 등을 통해 FTA-PASS 보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FTA-PASS는 관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도입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또는 신청, 증빙서류 보관·유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FTA-PASS를 무료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1만5862개 기업이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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