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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억원 어치 짝퉁 에르메스 유통업자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 짝퉁 신발을 반입하려던 신발 도소매업자 김 모씨(남, 47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시가 20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 1천여점을 서울 동대문신발도매상가 본인 매장에서 켤레당 5만원에 팔기 위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 공장에 물품을 제작토록 의뢰했고, 상표가 없는 저가 신발을 소량으로 몇 차례 수입하면서 세관에 적발되지 않자 동일한 방법으로 짝퉁 신발을 정상품인 것처럼 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품은 중국에서 전량 생산되었고, 원단의 품질과 인쇄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사법당국과 협의하여 적발된 위조 신발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며 “명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및 상표권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수입·유통을 시도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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