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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전국 1천6백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인정…피해보상안 제시

공정위, 근시일 내 전원회의 개최해 동의의결안 심의 후 최종 수용 여부 결정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 부품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해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공정위 제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물량 밀어내기’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한 후 물량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대리점 거래 관련 내부자료를 입수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한 후 지난 2016년 현대모비스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내용과 이와 관련된 제재안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초 불공정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작업을 보완해 다시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근시일 내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이 혐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과 비교해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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