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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호텔롯데 점수 낮춰 탈락시켜"

지난 2015년 7월 심사 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40점 높게 점수 부여해 선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하자 관세청은 기초자료 등을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적발됐다.


11일 감사원은 지난 2015년에서 2016년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 당시 정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총 13건 존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수사도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그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앞서 국회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의혹이 있는 점 ▲지난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당시도 의혹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특정 기업에게는 높은 점수를, 다른 특정 기업에게는 낮은 점수가 산정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선정 때는 관세청이 3개 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점수는 240점이 높게 나왔고 호텔롯데는 190점 적게 산정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에도 관세청은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해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호텔롯데는 191점을 적게 부여받았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결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고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은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당시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하도록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이 검찰 고발‧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은 ‘면세점 비리’ 중심으로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도 깊숙이 연관돼있어 검찰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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