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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정구정 전 회장 '예산부정지출' 고소 취하할까?

정 전회장 고소 취하 소명서 제출에 이창규 회장 "검토 후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정구정 전 회장이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내용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명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임기가 끝난 지난 3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 전 회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을 한국세무사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 전회장은 이날 소명서를 통해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예산번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세무사회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정구정 전 회장이 제출한 소명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고소 취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임 백운찬 집행부에서는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창규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들어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고, 신임 이창규 집행부에서는 다음날인 6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 존속기한을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 때'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이사회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소급효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집행부에서 회장 출마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전임 회장까지 소급해 적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운찬 집행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놓은 상태다.


전임 집행부에서 정 전 회장의 '업무상 회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을 신임 집행부에서 취하하게 되면 전·현임 집행부 간의 회무 집행 권리 유무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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