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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박능후, 靑지명발표 하루 전 부인 소득세 지각 납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검증 단계에서 부인의 지난 수년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 원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인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A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B 대학에도 강의를 다녔다.

   

지난 5년간(2015년 제외)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함에 따라 박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박 후보자 부인은 올해 들어서도 이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검증을 받던 지난 6월 19일에야 2012·2013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에도 2014·2016년도 종합소득세 지각납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 후보 배우자가 기한을 넘겨 납부한 세금 총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약 266만 원에 이른다.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든 착오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 한 것"이라면서 "지각신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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