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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소주업체 한라산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결정

현행 상표법상 3년 넘게 국내서 미사용된 상표는 등록취소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인 주식회사 한라산이 상표로 등록한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제주소주’ 상표가 등록 취소됐다.


제주도에는 등록취소된 '제주소주' 상표 이름과 동일한 ‘㈜제주소주’라는 경쟁업체가 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심결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한라산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 상표를 표시한 광고지 등에는 광고문구가 전혀 없고 현재 제조·판매 중인 ‘한라산 ORIGINAL(오리지널)’과 ‘한라산 올래’ 같은 다른 소주제품 광고 여백에 ‘제주소주’ 상표를 표시해 ‘제주소주’ 상표가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1월 ㈜제주소주는 특허심판원에 한라산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소주’ 상표가 3년 넘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제주소주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소주’ 상표는 등록취소돼야 한다고 심결을 내렸고 한라산은 불복하고 다음해 6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상표법은 3년 넘게 국내에서 미사용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라산은 지난 2016년 1월 경 ㈜제주소주가 등록한 ‘올레소주’ 상표가 자사 제품인 ‘올래소주’ 상표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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