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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도 햄버거병' 사건 본격 수사 실시…고소인 소환 조사

맥도날드, 피해아동 먹었던 패티 쇠고기 아닌 ‘국산 돈육 제품’으로 정부 인증 HACCP시설서 제조 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햄버거에 첨가된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피해아동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아동 모친 최모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섭취한 딸 A(당시 4세)양이 HUS에 걸려 신장의 90%를 잃고 현재까지 투석장치에 의존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며 지난 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피해아동측 주장에 의하면 A양은 햄버거를 먹은 뒤 2‧3시간 후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심해져 3일이 지나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HUS는 대장균 O157:H7이 주요 원인균이며 해당 대장균이 만드는 독소로 인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손상된 적혈구가 콩팥의 여과 시스템에 끼어 기능 저하와 치명적인 신장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특히 가축 도살 과정 중 대장균 O157:H7이 분변을 통해서 고기에 오염될 수 있으며, 고기를 가는 경우 이 균은 고기 속에 완전히 섞일 수도 있다.


이후 2개월 뒤 A양은 퇴원했으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한편 맥도날드 측은 피해아동이 먹었던 패티는 쇠고기가 아닌 ‘국산 돈육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부가 인증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프로그램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HUS가 햄버거병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HUS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 없이 많아 특정음식에 한정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 모두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같은 날 피해아동이 섭취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 300여개가 판매되었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맥도날드 측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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