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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로비’ 의혹 한화·두산…특허 박탈되나

감사원 “관세청장, 업체 부정행위 확인 시 조치 방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각각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한화와 두산의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되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세청이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업체 1~2차 선정 과정에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해 롯데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게 넘겨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장에게 앞으로 수사를 통해 업체와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면세품 통관을 담당하는 한 관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이 드러나면 한화·두산 등의 면세점 특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관세법 제178조 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거짓·부정의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특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 원과 11억 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한화와 두산이 미르·K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배경과 면세점 특허권 획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화와 두산은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면세점 비리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된 것으로 안다”며 “일단 감사원 고발에 따라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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