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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양측 각각 '8330원, 6740원' 2차 수정안 제시

1차 수정안 당시 2900원에서 1590원까지 노사 양측간 최저임금 폭 좁혀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원들 2처 슈종언울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9750원에서 1240원 감소한 8330원(2017년 최저임금 대비 28.7%↑)을, 사용자 측은 1차 수정안 6670원에서 70원 올린 6740원(017년 최저임금 대비 4.2%↑)을 2018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날 노사 양측간 2차 수정안 제시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 격차는 1차 수정안 당시 2900원에서 1590원까지 폭이 좁아져 협상 진행 속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하게 대치하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수정안을 내놨고 이후 어 위원장 요청으로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차 수정안을 놓고 노사 양측간 중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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