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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뚜레쥬르·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점검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 가맹점주와의 불공정 거래사항 여부 등도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푸드빌‧롯데지알에스‧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뚜레쥬르(CJ푸드빌),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굽네치킨, 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로 정해진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BBQ, 미스터피자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문제가 됐던 광고비 집행, ‘치즈통행세’ 등과 같은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 가맹점주와의 불공정 거래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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