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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 위험 큰 상조업체 30개 직권조사 실시

현행 할부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수금 50% 예치비율 의무 이행 여부 등 집중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위험이 높아 소비자들의 돈을 떼일 우려가 큰 상조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8일 관계 당국‧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최근 부실 가능성이 큰 상조업체 30여 군데를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들의 별도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는 직권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현행 할부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수금 50% 예치비율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직권조사 대상인 상조업체 30군데는 공정위가 현재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정해졌다. 지난달 공정위는 상조업체 51군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공개한 바 있다.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발생도 증가하자 공정위는 매년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도 공정위는 상조업체 32군데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쳐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상조업체들의 부실경영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당시 제 의원은 “420만명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 중 절반 넘는 회사가 완전잠식에 빠졌고 상위 10개 대형 상조업체 중 8개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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