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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예약 앱, 예약 취소시 소비자에겐 엄격, 사업자에겐 관대

한국소비자원,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숙박 예약 앱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바일 숙박 예약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예약취소로 인한 환불문제 등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총 87건 중 가장 많은 73건(83.9%)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9건(33.3%)은 소비자가 예약을 한 후 착오‧조작실수‧변심 등의 이유로 불과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했지만 숙박 예약업체가 ‘판매할 때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 4개 숙박 예약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환불 불가 조건 상품비율을 조사한 결과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가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이들 4개 어플리케이션 모두는 환불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환불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숙박 예약 취소가 까다롭고 불편했으나 반대로 사업자 자신들의 과실로 숙박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관대했다.


피해구제 87건 중 17건(19.5%)은 이들 4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나 숙박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였다.


만실이나 중복예약 등과 같이 사업자에게 예약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은 소비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4개 숙박예약 앱 업체들에게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이들 업체는 환불 불가 조건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숙박예약시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할 것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할 것 ▲예약취소시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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