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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제도 도입 여부 관심

특허권 활용한 수익에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

 

(조세금융신문) 지금까지 특허권 관련 '취득'과 '이전'에 한정됐던 세제지원이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팔아 올린 수익에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적용될 지 주목된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8일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특허박스 법안을 발의했다.
 

특허박스(Patent Box)란 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 형태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우대제도이다.
 

2005년 이후 프랑스,스페인,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9년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해 R&D에 기초한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파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주목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새로 기술을 취득했을 때 취득비용의 7%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기술을 개발해 파는 이전소득은 50%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지원 방식은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긍정적이나 매출 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는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특허박스제도가 재정수입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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