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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다, 지쳐…’ 세무서장 직무대리체계 장기화

고위직 인사로 서장전보 동반지연, 부가세 신고 도래로 ‘일폭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장 직무대리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서장대리를 맡는 지방청 국과장들이 업무과다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12시 현재 고위공무원단 인사조차 풀리지 않아 대리체계가 자칫 8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세청에서 명예퇴직이나 외부파견으로 불가피하게 공석이 된 세무서장 자리는 총 15곳이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 5곳(노원, 중부, 서대문, 서초, 도봉), 중부청 5곳(화성, 파주, 원주, 동수원, 안양), 대전청 1곳(동청주), 대구청 1곳(북대구), 부산청 3곳(중부산, 김해, 창원) 등이다.

이들 세무서장의 업무는 현재 지방청에 국과장의 보직을 수행하는 서기관들이 겸임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지방청에서의 보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세무서장 업무까지 같이 소화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청 국과장 보직 그 자체만으로도 맡는 사무가 상당한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기가 도래하면서 세무서장 대리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일주일에 두 세 번 결재를 위해 세무서에 가던 지방청 국과장들도 부가세 확정신고가 도래하면서 거의 매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에서 이를 배려해 개별보고나 결재사항을 줄여주고는 있지만, 업무 축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결방법은 조속히 세무서장 전보인사가 발표되는 것이지만, 지방청장, 국장급 인사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세무서장 인사는 기약없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대로라면 8월 초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직무대리는 불가피하게 공석이 발생했을 때 다음 인사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규정상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해 업무 부담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직무대리라고 해도 권한과 책임이 그대로 주어지는 만큼 개인부담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고위직 인사가 풀리지 않아 과장급, 서장급 인사까지 덩달아 미뤄지고 있어 현재는 버티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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