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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가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부처들의 명칭이 변경되고 청에서 부로 승격되며 두 개 이상 부서가 통합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산하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기존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담당했던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흡수한다.


아울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된다.


중소기업청은 장관급 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다. 당초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이날 안행위는 정부 원안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다시 변경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에서 여야가 서로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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