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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배정...첫 조정기일은 미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5년 12월경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결혼생활 지속의 어려움과 혼외자식 존재 사실을 인정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이은정 판사)에 배정됐으나 첫 조정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내인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학교 유학시절에 만나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지난 1988년에 결혼식을 올려 재벌가와 대통령가 자녀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말 세계일보에 보낸 장문의 편지를 통해 최 회장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에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노 관장이 모두 본인 책임으로 가정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이혼을 거부해 이번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절차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해 이혼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유는 대법원이 이혼에 대한 원인이 있는 배우자가 소송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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