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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리베이트 동아ST 의약품 142개 가격 인하조치

8월 1일부터 약제비 평균 3.6% 인하 전년 대비 총 104억원 낮아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일으켰던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의해 의약품 수 백개 품목 가격을 인하하는 행정조치를 받는다.


25일 복지부는 아에스티의 의약품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3년 요양기관 7백여 곳을 대상으로 50회에 걸쳐 총 현금 5000만원, 20회 동안 상품권 총 2000만원 어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됐고 복지부는 2건의 불법리베이트 제공 건을 병합해 약가 인하 처분했다.


약가 인하 처분이 느려진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부산지검이 지난 2013년 건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서울지검으로부터 받게 됨에 따라 이번 약가 인하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142개 의약품의 약제비가 평균 3.6% 인하된다. 대상은 간질 치료제 가바토파정, 성장호르몬 주사제 그로트로핀투주 등 142개 의약품으로 지난해와 비교시 총 104억원이 낮아진다.


약가 인하율은 리베이트 금액과 총 처방액에 따라 최소 0.03%에서 최대 20%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이번 복지부의 약가가 인하로 보험 수가가 낮게 적용돼 타격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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