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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세점 게이트’ 본격 수사…김낙회 전 관세청장 소환

청와대 등 윗선 지시 여부 집중 추궁…천홍욱 전 청장도 조사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김낙회 전 관세청장(58) 소환을 시작으로 ‘면세점 게이트’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전 청장을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관세청장 재직 당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평가 점수를 조작해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관세청장을 지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제1~2차 면세점 심사 시 정당하게 평가했다면 선정 사업자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점수 조작이 있었음을 밝히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면세점 심사 당시 특정 업체의 선정 및 탈락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10시간 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창의 후임자인 천홍욱(57) 전 관세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천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관세청장 외에도 최상목(54)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지난해 12월(3차) 이뤄진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에 신규 특허 수를 늘리도록 지시한 기재부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자체 용역을 진행한 결과 3차 면세점 입찰 당시 추가로 발급 가능한 신규특허 수는 최대 1개인데도 기재부의 지시에 따라 4개로 늘렸다. 감사원은 3차 면세점 선정과정과 관련해 "관광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면세점 사업자를 4개나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2차)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서둘러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것을 지시했고 관세청이 자료를 왜곡하면서 면세점이 4곳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기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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