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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억’ 도마 위에 오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해외금융계좌 의무신고 범위를 대폭 늘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해외금융계좌 의무신고 범위를 현행 보유잔액 총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금융계좌엔 채권, 예금계좌,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포함된다.

국내 거주자나 국내 법인은 전년도에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금융회사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을 다음연도 5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고발대상이 된다.

신고금액은 2012년 22.8조원에서 2013년 24.3조원을 기록했으나, 2014년 36.9조원, 2015년 56.1조원으로 늘어났다. 우리 과세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조세·금융정보 입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2017년부터는 100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은 1만달러(1115만원), 일본은 5000만엔(5억원)이 기준이지만, 국외에 소재한 모든 해외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호주는 고액자산가전담팀이 통보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국외에서 5만 호주달러(4428만원) 등이 포함되며,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금액 관계없이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로 작성된 ‘역외탈세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신고기준인 10억원 초과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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