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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티볼리 수리 고객에 ‘비밀유지’ 서명 요구 논란

합의 내용을 언론이나 인터넷 동호회 등에 누설하지 말라는 조항 삽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쌍용자동차가 차량 고장을 접수한 고객에게 보상 방안을 제시하면서 언론매체 등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유지 내용 합의서서명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쌍용차 인기 차종인 티볼리를 구매한 고객 A씨는 엔진오일이 새고 엔진 체크 등이 깜박거리는 등 잦은 고장으로 여러 차례 정비소를 들락거렸다.

 

이런 와중에 최근 타 지역을 다녀오는 길에 기어변속 작동 불량과 엔진경고 등이 점등하는 등 사고가 날 뻔한 일을 겪게 되면서 지난 12일 쌍용차 고객센터를 방문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다.

 

당시 A씨는 쌍용차 측으로부터 보증기간 연장과 함께 엔진오일 무상교환 등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안 받았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피해 보상안과 함께 A씨에게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차량 고장과 관련된 사항을 언론이나 인터넷 동호회 등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쌍용차 측에 항의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에게 서면합의를 요청하며 비밀유지조항을 넣은 사실은 맞다“A씨가 항의해 합의서를 받지 않았고 이후 회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A씨에게 보름 전부터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락이 돼야 비밀유지 조항을 삭제하고 새롭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측도 답답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대형 SUV 차량인 G4렉스턴 일부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고객들에게 비밀유지 조건 하에 동급 차량으로 교환해 준 사실이 최근 한 인터넷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해당 합의서에는 합의한 내용에 합의서 사본 등을 제3자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와 만약 교환 사실 유포로 (쌍용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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