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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조세금융신문)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16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또한 "예금·적금,펀드,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고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한 저축·투자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 해주는 제도이다.
 

ISA는 현재 영국,일본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일본과 과세체계가 달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ISA 도입을 위해 기존 다양한 저축과 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하고 재설계 한다는 계획이다.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등의 금융상품의 지원규모를 감안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는 현재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를 고려해 결정한다.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원 비과세,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미 가입한 상품의 혜택은 유지하고 ISA와 통합관리 될 전망이다.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저축자의 편의 및 금융회사와 상품 간 경쟁촉진을 위해 이전을 허용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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