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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의혹’ 김낙회 전 관세청장, 내달 3일 재판 출석

검찰, 2014년 7월부터 2년간 청장 재직시 관련 의혹 추궁 전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다음달 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김 전 청장의 증인신문 날짜를 다음달 3일로 다시 잡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관세청장을 지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점 심사점수를 조작해 롯데가 획득할 특허권을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각각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에 넘겼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4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3차)에서 관세청이 특허 수를 부풀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자체 용역을 진행한 결과 3차 면세점 입찰 당시 추가로 발급 가능한 신규특허 수가 최대 1개인데도 관광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면세점 사업자를 4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3일 김 전 청장이 출석하면 시내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의 심사점수 조작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으로 보인다. 2015년 진행된 1차, 2차 면세점 심사 및 지난해 4월 진행된 3차 면세점 입찰 모두 김 전 청장이 재직했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에서 당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 모 관세청 과장은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이듬해 초 김 전 청장으로부터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면세점 심사 당시 특정 업체의 선정 및 탈락에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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