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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64억원 상당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지재권 침해물품 차단 위해 화물검사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시가 164억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에 대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과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한 추가단속으로 이뤄졌다.


품목별로 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완구류 총 29만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 등이다.


관세청은 또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중지(11개), 조사착수(3개), 위법성 검토(34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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