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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산업분야 본사-대리점간 갑질행위 실태조사 실시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대리점 단체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설문 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물량 밀어내기’ 등과 같은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가 전 산업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그동안 본사와 대리점간 정확한 거래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거래현실에 맞는 대리점 분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지난 2013년 8월 공정위가 유제품, 라면 등 8개 업종의 23개 본사 115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쳤고 지난 2015년 9월에는 서울시가 자동차, 음료 등 9개 업종 33개 본사 및 1864개의 대리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국내 대리점 거래의 전반적인 현실을 보여주지 못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정책마련‧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한다.


8월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조사‧수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 산업분야의 본사-대리점간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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