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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문 오늘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부민사부의 심리로 열린다.

 

이날 심문 결과에 따라 세무사회가 신임 집행부 체제로 안정화 될 것인지 아니면 끝 모를 소용돌이에 휩싸일지 결정될 전망이다.


전임 집행부의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광철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7일 이창규 신임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또 13일에는 이종탁 전 부회장과 이재학 전 부회장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일 제기된 백운찬 전 회장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5일 선관위를 열고 이창규 신임회장의 선거운동과 연설 도중에 발생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3회, ‘주의’ 13회 결정으로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창규 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종료 시점을 ‘당선증을 교부한 때’로 바꾸고 이를 소급적용해 ‘5일 열린 선관위의 결정은 원인무효’라며 당선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세무사회는 전-현임 집행부의 법정 소송으로 치달았다.


이날 법정 다툼의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회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회장을 전임 집행부의 선관위 심의로 당선무효를 결정지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임 집행부를 신뢰했던 세무사회 소속 회원들도 이번 선관위 결정과 가처분 신청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구정 전 회장 집권시기인 2015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때문에 이 같은 선관위 심의와 당선무효 처분 등이 가능할 수 있었다.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총회에 출마하는 ‘현직 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규정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신임 집행부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관위 업무 종료 시점을 ‘당선증으로 교부한 때’로 바꾼 것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는 여부다.


이창규 회장은 이에 대해 “백운찬 회장이 회장 출마를 평생 2번을 제한하면서 이전에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도 소급적용 되도록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소급적용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법정 싸움이 계속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세무사 회원들의 관심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에 온통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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