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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갑질, 적발되면 손해배상 3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 등 15개 실천과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부문 갑질논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그간 법·제도 및 집행체계가 대형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불충분했다고 판단한 탓이다. 


공정위는 14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강력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상 집행체계가 개선된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확대한다.

심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정액과징금 상한액도 두 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 및 검토한다. 구체적 실천과제는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추가·보완한다.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권익보호 강화도 추진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제도 밖에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가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이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된다.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 등에 대해선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을 확대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를 명시토록 한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 관행을 금지한다.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부문에선 올해부터 가전·미용 전문점 등을 시작으로 내년엔 TV홈쇼핑, SSM을 선정하는 등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급을 확대하고,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지속적으로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을 점검·확대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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