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정위, 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전국 5개 권역, 총 10곳 설치…팩스, 우편, 누리집 홈페이지 통해 신고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대비해 14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7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이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전 50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에 대한 209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설 명절에도 46일동안 총 186건에 대한 28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단,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이 시작되기 전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및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으로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