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공정위,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 26개에 1억47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12월말 결산법인 상조업체는 176개로, 이들 업체는 지난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했다.

공정위는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사에 대하여 총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사실의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또한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