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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월 초까지 면세점 선정절차 개선안 마련

12월 말 특허 만료 예정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영업 연장 전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시내 면세점 선정 절차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한다. 이에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영업이 최소 4개월 이상 연장될 전망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면세점 선정 절차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 달 초까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롯데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해 “면세점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아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된 후 (신규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7조 2항은 특허기간 만료의 경우 특허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이전부터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경우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정상 영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면세점 업체는 통상 6개월 전부터 미리 상품재고를 준비하는데 특허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상품 관리에 애로가 크다”며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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