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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잠자는 FTA 특혜’ 중소기업에 찾아준다

베트남·싱가포르·중국과 교역 中企에 유리한 관세율 정보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베트남·싱가포르·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정일석)은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운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FTA 정보수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수입업체에 대해 맞춤형 세율 안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싱가포르·중국은 우리와 FTA 체결 국가로서 물품 수입시 협정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리한 관세율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를 경우 고스란히 높은 관세율을 물어야 한다. 

서울세관 측에 따르면, 베트남산 기어박스를 수입하는 업체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세율 5%를 적용받지만, 동시에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세율을 0%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이를 몰라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서울세관 측은 전했다.  

서울세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베트남·싱가포르·중국에서 고세율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279개 업체를 찾아 협정별 세율 및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지난 24일 보냈다. 

정일석 세관장은 “이번 활동으로 중소기업이 수입 원가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수출경쟁력 강화까지 선순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FTA 활용지원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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