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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납품업체들…관공서에 짝퉁 음향기기 22억 납품한 5곳 적발

관세청·조달청, 음향기기 거짓 원산지 표기…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값싼 외국산 음향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수입업체 5곳을 적발해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 


조달청도 이들 업체에 대해 이들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음향기기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중소제조업체의 일자리 창출지원 등을 위해 이들 업체들이 국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적발된 5개 중소제조업체는 납품단가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중국‧대만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의 부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했다.

이들 업체들이 관공서에 납품한 짝퉁 물품은 시가 22억원 상당의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기기 4942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10월경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가장해 납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단속에 나섰다.

단속팀은 음향기기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일제 현장단속으로 범행을 밝혀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와 일자리 확충,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조달물품 국산 위장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가칭)’을 체결하고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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