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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 간소화 제도’ 시행

“150달러 미만 물품 국내 반품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국산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A기업은 하루 평균 100켤레(평균 단가 40달러)를 이베이를 통해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발 특성상 사이즈 교환을 위해 반품요청이 종종 들어오는데 40달러짜리 신발을 국내로 반품하기 위해서는 재반입사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세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른 불편으로 A기업은 반품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싼 값에 재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돼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금액(1424만달러)과 건수(325만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1%, 23.4%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반품은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해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그 결과 소액 물품을 반품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으로 인해 대부분의 반품 물품이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번 간소화 제도로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의 대부분(84%)을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물품은 국내로 반품 시 통관단계에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만으로 간편하게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반품절차 간소화 조치에 따라 현지에서 헐값으로 팔거나 폐기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역직구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관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7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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