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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위·변조 수표 진위여부 감별 특별교육 실시

위조지폐 감식전문가 초빙해 100여명 대상 교육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이달 28일과 30일 양일간 위조지폐 감식전문가(KEB하나은행 박억선 차장)를 초빙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의 위·변조 및 고액수표의 진위여부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등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심각한 금융질서의 혼란과 투자사기 등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입국단계에서 위조지폐 차단을 통해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국가의 진폐와 위폐를 실제로 만져보고 비춰보는 등 진폐만의 고유표식과 위폐와의 차이점을 찾기 위한 참여교육으로 실시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위조지폐와 위조유가증권 등은 수출입금지품으로 이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위·변조 지폐 및 유가증권 반출입 차단을 위한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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