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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8월의 인천세관인’에 한유진 관세행정관 선정

휴대품통관 이형우, 조사·감시 박정미, 위험관리 안미야, 세관장 표창 김현욱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31일 반송 수출을 가장해 중국산 담배 34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한 인천항통관지원과 한유진 관세행정관을 ‘8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 관세행정관은 인천 소재 보세창고에 장시간(10개월간) 보관 중이던 중국 담배가 베트남으로 반송신고된 사실에 착안해 검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 선박에 적재 전 개장검사를 통해 보세운송과정에서 담배 대신 쓰레기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반송신고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한 행정관은 또 조사부서와 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후 평택으로 이동한 밀수입 담배 30여만갑을 증거물로 확보한 공로도 인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에는 여행자가 물병(텀블러) 내 은닉한 금괴 735g(시가 3600만원)을 적발한 이형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폐업한 중국산 인형 수입업체의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50억원대 관세포탈사건을 검거하고 재산보전압류 조치로 탈루세액 10억여원을 전액 환수한 박정미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위험관리분야’에는 우편물 검사선별기준을 마련해 마약류 1806.67g(시가 10억원)을 적발한 안미야 관세행정관(43세,여)이 선정됐다.


‘세관장표창’은 정상화물 가장 알박기 수법으로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 및 저작권 침해물품 인형 등 도합 3만점(시가 10억원)을 적발한 김현욱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행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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