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노조에 패소…법원 “4223억원 지급하라”

정기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 인정…현대차·현대중 등 소송 중인 대기업들 ‘패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6년간의 줄다리기 소송 끝에 법원이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노조측이 청구한 3년치 밀린 급여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합한 총 4223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중식비‧일비 가운데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지난 2011년 노조는 정기상여금‧일비‧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이를 포함한 임금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노조 측이 계산해 회사에 청구한 임금은 총 6588억원이며,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 1조926억원이다. 이 금액은 소송 제기시점 기준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를 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 금액이다.


한편 기아자동차측은 국내에서 지난 30여년 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관례였고 그동안 임금 관련 노사협상도 이를 바탕으로 진행해온 만큼 지금에 와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의칙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측이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근거가 없고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기아자동차가 상당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 당기순손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동안 매년 1조원에서 16조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점도 지적했다.


이번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자동차업계 뿐만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우여객, 아시아나항공,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도, 삼성중공업과 현대위아 등은 통상임금 관련 2심을 진행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