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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LG계열사 '서브원' 4500만원 과징금 부과

지난 2014년 1월부터 약 2년 5개월간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이후 하도급 계약서 발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LG계열사 ‘서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 공정위는 공사 착공‧용역행위 수행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LG계열사 ‘서브원’에 대해 시정조치와 4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설‧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공사 착공‧용역 수행 행위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 위탁시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착공‧용역 수행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공사 착공‧용역 수행 전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도급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서브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LG’에 소속된 회사로 전자상거래, 별정 통신, 건축 공사, 건축물 유지,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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