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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관련 대림그룹 본사에 조사관 파견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국 주도 아래 서울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 현장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림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림코퍼레이션 사무실 등에서 대림그룹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을 지주사로 자회사‧손자회사를 가진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8월 31일 기준 대림코퍼레이션이 최대주주로써 지분 19.60%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말 기준 대림그룹은 국내 계열사 27개, 해외 17개, 총 44개의 계열사를 보유 중이며 지난 5월 1일 기준 총 자산규모는 18조4000억원으로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18위에 올라와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후보자시절 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개월을 맞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 분석결과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가을 이전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력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림그룹 현장조사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국 주도 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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