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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대상 징계부가금 국세청 24억원으로 최고

정용기 의원 "징계부가금 철저한 운용 및 관리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 뇌물·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이 국세청의 경우에만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 직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경찰청이 1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어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9억7000만원), 검찰청(8억원) 순이었다. 또한 법무부(1억7000만원), 해양경찰청(1억1000만원), 관세청(1억1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 부과된 징계부가금 총액은 60억원이었으며, 부과 첫해인 2010년에 17억3000만원이던 것이 2011년 24억5000만원, 2012년 33억6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는데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일부 비위공직자들로 인해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금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더욱 철저히 운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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