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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M&A 활성화…대기업 인수 후 최대 7년까지 지위보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보장해주는 입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대기업에 피인수된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규모기준 중소기업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3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 최대 7년까지 계열사 편입을 유예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은 해당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대기업의 피인수회사라는 이유로 최대 3년까지만 누릴 수 있도록 제한했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M&A 시장은 성장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M&A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한 45건에 불과했다. 

이에 중기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매출액 등 중소기업으로서 법적 요건만 맞으면, 그 지위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과 동등하게 최대 7년까지 보장해줄 방침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M&A활성화 방안으로 국정자문위에 대기업에 피인수된 중소기업의 지위기간 확대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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