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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中企 기술유용은 경제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근절할 것”

기술심사자문위원회 본격적 활동…5개 분과, 총 25명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 14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심사 및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을 위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첫 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25명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명씩 25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수의 수출 대기업 주도만으로는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이 평생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민사 소송 과정에서 위법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기술유용 행위 근절, 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말한다.

기술자료 해당 여부와 기술자료 유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공정위 내부에 전담 조직 및 체계가 결여되어 사건 처리에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웠고 사건 처리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나인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 집행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용태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는 4차 산업혁명의 개요와 변화를소개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또, 중견, 중소기업의 혁신 참여 유도를 통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현황과 전략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중소기업은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기술변화와 사업화를 주도하고 확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이나 로봇기술을 제작조립 등 생산 공정에 적극 투입하는 등 제조업 부문에 4차 산업혁명기술 접목을 촉진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연구 개발(R&D)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질적 기술력 향상,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사항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R&D) 협력, 기술 이전, 특허 라이센싱 등의 사업을 소개하며 민간과 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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