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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재고법안 발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광주북갑)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재고와 저신용계층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40조원의 가계대출을 제공하는 서민금융 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기관과 달리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지정돼 있지 않아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를 자산보유자로 지정해, 보유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로 확보한 재원을 저신용계층과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강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미지정돼 새마을금고가 보유중인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마땅히 자산건전성을 확보할 수단이 없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될 경우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역시 자산보유자로 지정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소상공인 및 저신용계층을 위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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