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조세금융신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단은 "퇴직,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고, 상속 · 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부과대상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파악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조정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