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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 1위 현대차, 비중은 SK"

총수일가 2세 지분율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도 따라서 높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해당 금액은 30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 · 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27개 소속 계열회사 1,021개의 2016년 동안 내부거래 현황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석대상 기업이 기존 47개에서 27개로 축소돼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감소했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적은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이 분석대상서 제외돼 내부거래 비중은 늘어났다.


올해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작년 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거래비중은 12.2%로 지난 2016년 지정 집단 보다 내부거래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고 거래비중의 경우 0.5%p 증가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경우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2%인데 비상장사의 경우 22.3%로 상장사에 비해 약14.1%p 높았다.


총수가 존재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12.8%에서 12.9%로, 금액은 121조7000억원에서 122조3000억원으로 모두 늘어났다.


특히 총수일가 2세의 지분율이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도 따라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지분율이 100%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7.3%였으나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때는 내부거래 비중이 66.0%로 무려 48.7%나 차이가 벌어졌다.


이와함께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4년 11.4%, 2015년 12.1%, 지난해 14.9%로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내부거래 비중은 SK(23.3%),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순이었다.


전체 대기업집단 계열사 1021개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는 849개사로 83.2%를 차지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390개사로 전체 비중의 38.2%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일 신규로 지정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근시일 내 확정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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