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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시 1일 마다 이행병과금 부과

반복적 법 위반 행위 기간‧횟수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을 명령받은 기업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26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지난 7월 공정거래법에 개정됨에 따라 형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행강제금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지시를 어기고 자료를 미제출한 사업자‧기업들은 종전의 경우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이행강제금까지 병과될 예정이다.


1일당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매출액 계산은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등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해당 기간 동안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연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료제출 명령 등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부과대상으로 했다.


자료제출 명령 등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부과토록 했으며 계속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매 30일 경과하는 날 기준으로 반복 징수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율은 1일 평균매출액이 ▲15억원 이하시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 2/1500 ▲30억원 초과시 2/2000 적용되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이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했다.


반복적 법 위반 행위의 기간‧횟수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상향조치 했다.


현재 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당지원행위와 유사한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핵심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 부당유인‧채용하는 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타 사업자의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및 인력유출을 방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서 기업들의 자료제출이 효과적으로 진행돼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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